공공장소에 유무상 마스크 비치...어디 가면 마스크 있을까
공공장소에 유무상 마스크 비치...어디 가면 마스크 있을까
  • 승인 2020.11.0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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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사진= 정세균 총리 페이스북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 정세균 총리 페이스북

 

정부는 오는 13일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행을 앞두고,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마스크 쓰기가 최고의 백신”이라고 강조하며, 공공장소에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하겠다고 밝혔다.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1단계에서 23종의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중대본은 마스크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지자체 주민센터·도서관, 주요 여객선·버스터미널·철도역·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에 2000만개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간 유예기간을 거쳤던 공공장소 마스크 의무 착용은 오는 13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