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징역 7년 구형…“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
검찰,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징역 7년 구형…“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
  • 승인 2020.11.0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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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5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의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34차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9억 원의 벌금과 1억6400여만 원에 대한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 범행은 기득권 계층과 특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 합격이라는 목표를 통한 도를 넘는 반칙, 그리고 입시시스템의 핵심을 훼손한 공정한 시스템 훼손"이라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이 가지는 가치를 생각한다면 정 교수는 수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에게 조 전 장관의 공적지위를 활용하도록 했고, 특혜성 수익을 보장받았다"며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켜라'고 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구형의견을 밝힌 강백신 통영지청 형사1부장검사는 "본건은 언론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이라며 "검찰에서 피고인 등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조 전 장관의 장관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실체적 진실 의혹을 규명할 필요성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혐의가 상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수사하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를 용인하거나 검찰이 잘했다고 평가할 범죄가 하나도 없다"며 "본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검찰의 책무인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검찰로서는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법기준만을 근거로 수사해 확인된 실체적 진실에 따라 기소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교수는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법치주의의 가치, 대의주의와 같은 가치를 침해했기에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 규명된 범죄와 입증된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암흑의 시기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교수 재판의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12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