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기소 "유족과 합의 고려"
검찰,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기소 "유족과 합의 고려"
  • 승인 2020.11.0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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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슬옹이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빗길에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됐다/사진=임슬옹 SNS
가수 임슬옹이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빗길에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됐다/사진=임슬옹 SNS

가수 임슬옹이 빗길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약식기소됐다.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빗길에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임슬옹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약식기소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임슬옹은 지난 8월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 멈춤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 A 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경찰은 그에게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