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대상? 재외국민 청년도 가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대상? 재외국민 청년도 가능
  • 승인 2020.11.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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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가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기본소득 2, 3분기 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 기간과 지급 시점을 앞당겼다. 올해 마지막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점을 고려, 해당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1995년 4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들도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재외국민 역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 1994년 1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재외국민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재외국민 청년은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 접수 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11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이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혜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