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의 정정순 의원이 구속됐다.
3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정 의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이튿날 오전 0시30분께 최종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체포된 정 의원은 현재 청주교도소에 구금돼 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 후원회장을 통해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50만원씩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수행비서인 외 조카에게 승용차 렌트비 수백만 원을 대납시키고, 회계책임자에게 회계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당선 후 캠프 관계자에게 명함 값을 대납시키고, 당선 퍼레이드를 한 직원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법정 선거비용 2000여만 원을 초과 지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