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前유도선수 왕기춘, 징역 9년 구형…13일 선고공판
'미성년 제자 성폭행' 前유도선수 왕기춘, 징역 9년 구형…13일 선고공판
  • 승인 2020.11.0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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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징역 9년을 구형 받았다/사진=MBN 뉴스 방송캡처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징역 9년을 구형 받았다/사진=MBN 뉴스 방송캡처

검찰이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하는 동시에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이수명령,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왕 씨의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B 양을 상대로 10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왕기춘이 전형적인 그루밍 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로 분류했다. '그루밍 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일컫는다.  

대구지검 양선순 부장 검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학자금,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치료비, 거주지 인정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왕기춘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왕기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