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5단계로 세분화 7일부터 적용…뭐가 달라지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5단계로 세분화 7일부터 적용…뭐가 달라지나?
  • 승인 2020.11.02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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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지난 1일 조세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는 이날 오후4시30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한 뒤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변경된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현재 방역 조치를 조정하고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할 방침이다.

먼저 거리두기 단계는 단계별 방역 강도가 컸던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로 크게 구분하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에 1.5단계와 2.5단계를 신설했다.

또 지역별로도 거리두기 단계를 차등 적용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으로 나뉜다.

방역 당국은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핵심지표로 삼아 지역별로 차등을 둘 예정이다.

특히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조치 강도가 달라 서민과 자영업자의 경제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 내용도 개편했다.

기존에 고위험·중위험·저위험 시설로 구분됐던 다중이용시설은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돼 관리된다.

아울러 정부는 마스크 미 착용자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박능후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4시30분 정례 브리핑을 열고 "거리두기가 오랜 기간 이어지며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에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억제를 중시하면서 보다 지속가능한 체계를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편 한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