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악마의 잼' 알고보니 무허가? 불법 제조업자들 22억 벌금형
제주 '악마의 잼' 알고보니 무허가? 불법 제조업자들 22억 벌금형
  • 승인 2020.11.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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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악마의 잼' / 사진=SBS '싱글와이프' 방송 캡처

 

제주 '악마의 잼'을 무허가로 제조해 판매한 뒤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월 30일 중앙일보와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와 B씨(39)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15억 원과 7억5000만 원의 벌금형도 선고됐다. 

 

A씨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구좌읍에 카페를 차리고 이른바 '악마의 잼'이라고 부르는 수제 잼을 만든 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악마의 잼'은 코코넛을 주재료로 해 각종 방송프로그램과 SNS를 통해 퍼지며 큰 인기를 모았다. 이들의 수익은 2018년 한 해에만 7억 원에 달한다.

 

A씨는 2018년 2월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아 식품표기 기준 위반으로 행정당국의 단속에 걸리자, 제주 시내 단독주택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잼 가공 시설을 만든 후 미등록 잼을 제조하기도 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태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