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즉시 24시간 1대1 밀착 감시.. CCTV 증설 및 방범초소 설치
조두순 출소 즉시 24시간 1대1 밀착 감시.. CCTV 증설 및 방범초소 설치
  • 승인 2020.10.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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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정부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하면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일 연합뉴스와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이날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 증설과 방범초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두순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 감시도 시행한다.

관할 경찰서는 조두순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하고, 조두순에게는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전문 프로그램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조두순의 성범죄 피해자가 동의하면 보호장치를 지급해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 전담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안산시가 CCTV 자료를 연계해 조두순의 특이동향이 있으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안산시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3천622대인 CCTV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태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