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1심 무죄→2심 유죄 징역 2년6개월
'별장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1심 무죄→2심 유죄 징역 2년6개월
  • 승인 2020.10.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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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28일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사진=JTBC 뉴스 방송캡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28일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사진=JTBC 뉴스 방송캡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무죄에서 유죄로 판정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 씨로부터 받은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1심에서는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8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된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 또는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면소판결했다.

또 저축은행 회장 김 씨로부터 56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9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시효 10년이 넘어 면소판결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뇌물로 보지 않은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받은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 174만여 원에 대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휴대전화 사용대금과 관련한 김 전 차관의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직무 관련 청탁을 했다거나, 김 전 차관이 사건 처리에 관여 또는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직무상 편의를 제공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봐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1심은 나머지 2000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받은 법인카드, 설날 상품권 등 4700여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뒤 기소가 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뇌물액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러나 2심이 2011년 5월까지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받은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된 법인카드 등 부분의 공소시효가 다시 살아났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업가 최 씨의 증언에 대해 다르게 봤다"며 "다른 변호인들과 합의해 상고를 한 후 대법원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받은 차명휴대전화 요금의 대가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