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북한인권 특보 "코로나 명분으로 총탄 사용, 국제인권법 위반"
킨타나 북한인권 특보 "코로나 명분으로 총탄 사용, 국제인권법 위반"
  • 승인 2020.10.2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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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로고/ 사진= 유엔 제공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간)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킨타나 특보는 이날 유엔총회 제3위원회 원격 화상회의에 출석해 "이 사건은 (북한) 경비대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입경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총탄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무원의 가족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북한의 인도주의에 극심한 위기를 불러왔다"면서 대북 제재에 대한 부분 해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킨타나 특보는 특히 북한 내 구금시설 죄수들의 안전을 우려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국제 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보다는 개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계속 분석해서 향후 책임 절차를 위한 가능한 전략을 탐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