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 스토킹한 40대 남성 징역 2년 선고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 스토킹한 40대 남성 징역 2년 선고
  • 승인 2020.10.2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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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남성이 23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KBS 뉴스 방송캡처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남성이 23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KBS 뉴스 방송캡처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조혜연 9단을 1년 동안 스토킹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여간 조 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학원 외벽에 '사랑한다' 등의 글과 욕설을 수차례 적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올해 4월 사흘 연속으로 학원을 찾아와 "(조 씨가) 나와 결혼할 사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건물 외벽에 '음란한 여자' 등의 글을 적는 등 조 씨를 괴롭혔다. 조 씨의 바둑대회 우승 소식을 알리는 인터넷뉴스 기사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등 협박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법정에서 지난해 10월경 건물 외벽에 '보고 싶다'고 쓴 재물 손괴 혐의를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 모욕, 협박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건물 외벽에 쓰인 문장들의 필체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들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적 충격과 함께 형사사법 절차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느껴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며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