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 ‘사기영업’ 피해자, “해당 가맹점은 고객 생명 담보로 장난쳤다”
타이어뱅크 ‘사기영업’ 피해자, “해당 가맹점은 고객 생명 담보로 장난쳤다”
  • 승인 2020.10.23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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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게시판 캡처
사진=보배드림 게시판 캡처

 

자신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한 타이어 전문점을 신고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부산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휠파손 작성자입니다'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광주 서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왔다"라며 "이 사건은 재물손괴죄와 사기미수죄가 성립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타이어 전문점 지역의 총괄 직책을 맡은 담당자를 만났다며 "사고가 난 해당 업체와는 '내일부로 계약 해지를 진행 한다'며 타이어뱅크 본사 측에서도 민사상 손해 건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A 씨는 "형사 건에 대해서는 고소 취하 의지가 없고, 제가 받은 피해는 또 다른 법으로 구제받을 계획"이라며 "분명한 건 해당 가맹점은 고객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을 쳤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본사에서도 안일한 대응을 해서 일을 키웠다고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러 특정 업체를 비방하거나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면서 "일이 굉장히 커져 버려서 개인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다. 앞으로도 진행 상황을 계속 공유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세종에 본사를 둔 타이어 전문점의 지역 가맹점 업주 B 씨를 사기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불구속 입건된 B 씨는 전날 매장에 찾아온 손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공구로 휠을 망가뜨리고 새 제품으로 교체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