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도입, 청와대 국민청원…“모든 국민의 의무를 왜 남성만 하는지 의문”
여성 징병제 도입, 청와대 국민청원…“모든 국민의 의무를 왜 남성만 하는지 의문”
  • 승인 2020.10.20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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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여성도 남성처럼 군대에 가도록 제도적으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9일 부산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국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 징병제를 실시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여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여성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가지는 의무를 오로지 남성만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여성 징병제 실시를 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언급했다.

먼저 청원인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물학적 현상과 국민의 의무는 별개"라며 여성의 월경을 언급했다.

그는 "월경 시에 발생하는 통증을 여성의 완전한 군 면제의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월경이 훈련에 큰 지장을 줄 상황에서는 '훈련 열외'라는 방법이 있고, 월경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간은 충분히 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여성이 임신이 가능한 신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건 용인될 수 없고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산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여성은 입영대상자에서 제외하면 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입영 일자 본인 선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청원인은 "'대부분의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여성의 완전한 군 면제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여성 징병이라는 것이 남군을 여군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징집하여 병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전투력이 감소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 한다"며 "아무리 첨단 무기가 동원되는 현대전이라도 큰 병력 차이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 징병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국가안보문제가 필수인 우리나라에서 모병제(직업군인)를 실시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본다"며 "따라서 징병제를 실시해야 하고 그 대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