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20만원에 팔아요" 20대 미혼모...원희룡 지사 "보호-지원하겠다"
"아이 20만원에 팔아요" 20대 미혼모...원희룡 지사 "보호-지원하겠다"
  • 승인 2020.10.1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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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아기 거래 게시글 사건/ 사진=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신생아를 20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중고물품 거래 앱에 올렸던 20대 산모에 대해 제주시와 경찰이 지원방안을 찾고 있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산모는 경찰과의 면담에서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뒤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 보내는 절차를 상담받게 돼 화가 나 해당 게시글을 올렸다”며 “글을 올린 뒤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말했다. 

이 산모는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으며, 미혼모 시설에 입소할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여성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산모와 아기를 도울 방안을 찾고 있다. 

한편 16일 오후 모 중고거래 앱의 제주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글엔 아기가 자는 모습이 담긴 사진 2장과 판매가격 20만원이 제시돼 있었다. 이를 본 이용자들 몇몇이 경찰에 신고했고, 산모는 잘못을 깨닫고 게시글을 삭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산모는 게시글에서 36주된 아이라고 썼지만, 지난 13일 제주시내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사흘 뒤 해당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