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사건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사건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 승인 2020.10.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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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 사진=KBS 뉴스 캡처
김기춘 / 사진=KBS 뉴스 캡처

 

박근혜 정부 당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 1년을 최종 확정 받았다.

지난 15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전경련을 압박해 21개 친정부 성향 보수 시민단체들에 24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사건을 말한다.

앞서 1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 강요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고 2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 강요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