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광 측, 김근태 前의원 차트조작 허위사실 유포 1차 승소
이기광 측, 김근태 前의원 차트조작 허위사실 유포 1차 승소
  • 승인 2020.10.15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이기광 인스타그램
사진=이기광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 멤버 이기광이 음원차트 조작 의혹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서 1차 승소했다.

15일 하이라이트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3일 김근태 전 국민의당 비례후보는 이기광 등에 대한 음원차트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즉각 사실 무근이라 반박하고 김 전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혜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