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탄소년단(BTS) 입영 연기 추진 중…“활동할 수 있는 연령 고려할 것”
정부, 방탄소년단(BTS) 입영 연기 추진 중…“활동할 수 있는 연령 고려할 것”
  • 승인 2020.10.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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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 사진=방탄소년단 트위터
방탄소년단 / 사진=방탄소년단 트위터

 

정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와 관련, 최대한 연기가 가능한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과 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날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 기준’과 관련해 “입영 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까지는 고려하고 있다. BTS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을 고려해서 입영을 연기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방탄소년단(BTS)은 최대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비록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지만, 징집 및 소집 연기는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 13일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HOT 100'에서 1위와 2위를 동시에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Savage Love' (BTS Remix)와 'Dynamite'가 빌보드 Hot100 1위와 2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아미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