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산’ 거짓말 한혜연, 구매자들 집단 소송 준비…“잘못된 광고 행태에 경종 울릴 것”
‘내돈내산’ 거짓말 한혜연, 구매자들 집단 소송 준비…“잘못된 광고 행태에 경종 울릴 것”
  • 승인 2020.10.14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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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연 / 사진=유튜브 캡처
한혜연 / 사진=유튜브 캡처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가 유튜브에서 일명 '뒷광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구매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집단소송클리닉 수업 참여 학생들은 한 씨와 한 씨에게 광고를 의뢰한 4개 업체에 대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누리는 공지사항을 통해 "한 씨의 유튜브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구매자들을 모아 한 씨 및 광고주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씨가 추천하는 제품이 광고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구매자들은 그녀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며 "구매자들을 기망한 한 씨 및 광고주들의 행태는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품 광고에는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인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광고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유튜버들 역시 독자들을 기망한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한 씨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 '슈스스TV'를 통해 유료광고임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씨가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샀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시청자를 속였다는 것.

이에 대해 한 씨는 지난 7월17일 사과한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