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속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한 달 계도 후 과태료 부과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속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한 달 계도 후 과태료 부과
  • 승인 2020.10.1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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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 12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감염병예방법이 오늘(13일) 시행된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모여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 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할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