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상속포기, “빚 물려받지 않겠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상속포기, “빚 물려받지 않겠다”
  • 승인 2020.10.13 0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원순 / 사진=YTN 뉴스 캡처
박원순 / 사진=YTN 뉴스 캡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상속을 포기했다.

지난 12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들은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다.

아울러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는 지난 7일 같은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유족들은 지난 7월 사망한 박 전 시장이 거액의 빚을 남겨 이러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공개된 재산공개대상자의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마이너스 6억9091원이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재산 목록' 등에 대한 법원 심사를 거쳐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선고가 내려진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