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갓갓 문형욱, 무기징역 구형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
‘텔레그램 n번방’ 갓갓 문형욱, 무기징역 구형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
  • 승인 2020.10.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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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갓갓 문형욱/사진=YTN
텔레그램 N번방 갓갓 문형욱/사진=YTN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갓갓’(문형욱, 24세)에게 검찰 측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라는 구형 이유를 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 및 소지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의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뉴스인사이드 김혜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