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집회 금지, 김창룡 경찰청장 “차벽 설치하겠다”
한글날 집회 금지, 김창룡 경찰청장 “차벽 설치하겠다”
  • 승인 2020.10.0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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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한글날 집회 금지에 불복한 보수 성향 단체들이 법원에 금지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8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이날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장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소송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 통보 및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명백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1000명이 대중교통 등을 통해 해당 집회에 나선다면 집결, 행사 진행, 해산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참가자들 상호 간 불가피하게 밀접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원은 "신고한 대로 수 만 명이 집회·행진을 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다수 감염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며 "추후 그 집회가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전국 각지 집단감염의 진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청인 측이 구체적 방역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청인들이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통한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의 공익이 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8일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9일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 “차벽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차벽을 설치하되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 하겠다”고 답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