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나랏돈?' 대기업 신입사원도 받은 근로장려금…드러난 현행제도 허점
'눈먼 나랏돈?' 대기업 신입사원도 받은 근로장려금…드러난 현행제도 허점
  • 승인 2020.10.0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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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 5일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사원까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캡처
근로장려금이 5일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사원까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캡처

저소득층에게 지급돼야 하는 근로장려금이 고연봉의 대기업·공기업 신입사원에게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MBC는 소득이 적은 빈곤층을 위해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이 연봉이 높은 신입사원들에게 나가고 있다고 단독보도했다.  

정부는 2018년 연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과 액수를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기준을 크게 확대해 30세 이상이던 연령 기준도 없애고, 연소득 기준도 2000만 원으로 늘렸다. 이로 인해 연봉이 높은 신입사원이라도 취업을 하반기에 해 월급을 몇 달치만 받았다면 연소득이 2000만 원에 못 미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장려금을 받은 이들 중에는 공무원과 공기업, 연봉이 높기로 유명한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근무하는 이들이 있었다.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50만 원의 돈을 받은 이들은 "이런 공돈 좋다", "눈먼 나랏돈 안 타 먹으면 바보", "그냥 신청했는데 내가 왜 받는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올해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4조3000억 원이다. 2년전 제도 개편 이후에는 30세 미만 단독 가구에만 매년 9000억 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측은 MBC에 "소득 기준이 넘는지 안 넘는지만 확인해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자체가 모두 통제되고 있어서 어떤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공받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