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6개월 구형..법정 최고형 근접
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6개월 구형..법정 최고형 근접
  • 승인 2020.10.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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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뉴스 캡처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YTN 캡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5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18결심공판에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구형량은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2년 이하, 500만원 이하 벌금인 만큼 사실상 법정 최고형에 근접한 수준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한 故 조비우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 비난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선고는 이르면 11월 중 이뤄질 것이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송지나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