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밸브형·망사형 착용도 과태료 10만원”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밸브형·망사형 착용도 과태료 10만원”
  • 승인 2020.10.0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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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대중교통·집회·의료기관·요양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일명 밸브형·망사형 마스크를 쓰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지난 4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마스크 의무화에 앞서 약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집회·의료기관·요양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1개월이 지난 다음달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등을 쓰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 “마스크를 썼더라도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다라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인정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