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차량 집회 일부 허용…경찰이 제시한 조건은?
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차량 집회 일부 허용…경찰이 제시한 조건은?
  • 승인 2020.10.0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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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 캡처
사진=JTBC 뉴스 캡처

 

법원이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일부 허용했다.

지난 달 30일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 오 모 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허용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며 본안사건 판결 때까지 옥외집회 금지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오 씨 등은 차량 9대를 이용해 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을 것,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은 대열을 유지한 채 신고 된 경로로만 진행해야하며, 제3자나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전까지 행진해선 안 된다.

만약 경찰이나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