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체포영장 청구된 정정순 의원 검찰 자진출석 요구
더불어민주당, 체포영장 청구된 정정순 의원 검찰 자진출석 요구
  • 승인 2020.09.29 2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9일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에 자진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KBS 9시 뉴스 방송캡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9일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에 자진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KBS 9시 뉴스 방송캡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9일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에 자진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방탄국회는 없으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뉴시스는 이날 민주당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검찰 자진출석을 권유했으며, 체포요구동의서가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본인이 검찰조사를 받는 게 최선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28일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정 의원이 지난달 중순부터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0월15일)이 다가온 데 따른 조치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가까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하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4석으로 과반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당론에 따라 단독으로 의결 또는 부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방탄국회 가능성도 재기됐지만 내부에서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