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가 연장 의혹’ 추미애 아들 무혐의에 “위계나 외압 없었다”
검찰, ‘휴가 연장 의혹’ 추미애 아들 무혐의에 “위계나 외압 없었다”
  • 승인 2020.09.29 0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채널A 뉴스 캡처
사진=채널A 뉴스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씨의 '탈영 무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서 씨 등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8일 매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와 당시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 씨의 부대 미 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부대 복귀 없이 총 23일에 걸쳐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해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보좌관의 전화가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 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