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피소' 김성면 측 "우리도 피해자·브로커 B 씨가 편취" 주장
'사기죄로 피소' 김성면 측 "우리도 피해자·브로커 B 씨가 편취" 주장
  • 승인 2020.09.2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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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가수 김성면이 투자사기 혐의로 피소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의 소속사 측이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임을 주장했다/사진=SBS '불타는 청춘' 방송캡처
28일 가수 김성면이 투자사기 혐의로 피소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의 소속사 측이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임을 주장했다/사진=SBS '불타는 청춘' 방송캡처

28일 가수 김성면이 투자사기 혐의로 피소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의 소속사 측이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임을 주장했다.

김성면 소속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사기 관련 상황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며 그의 무고함을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김성면의 지인 B 씨가 3년만에 연락해서 신곡 관련 투자자들을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실제 투자자 A 씨로부터 3000만 원의 투자 계약이 이뤄졌다. 해당 계약에서 나오는 음원 수익, 출연료, 광고 수익 등은 세 사람이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 3000만 원 모두 B 씨의 계좌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사 진행 후 수익금이 B 씨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A 씨가 투자금을 편취 당했다며 김성면과 B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오히려 김성면이 B 씨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다. A 씨는 김성면이 B 씨에게 기망 당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 씨 함께 공범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또한 '결과적으로 김성면은 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나 B 씨가 투자금을 약속한 용도에 따라 제대로 지출하지 않았다. 마케팅 활동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또 수익금 수령도 A 씨로부터 위임 받았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또 현재 B 씨는 연락처를 바꾼 채 약 3개월 간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면은 피노키오와 K2로 활동하며 '사랑과 우정사이' '슬프도록 아름다운' '잃어버린 너' '소유하지 않은 사랑' '그녀의 연인에게' '유리의 성' 등 수많은 히트곡을 불렀다. 최근 SBS '불타는 청춘'에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