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술집, 영업 여부는? 수도권-비수도권 상이
추석 술집, 영업 여부는? 수도권-비수도권 상이
  • 승인 2020.09.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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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 캡쳐
사진=JTBC 뉴스 캡쳐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술집 등 영업 여부를 두고 일부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28일 서울시는 이날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 핵심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방문판매·감성주점·노래연습장 등 11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개 고위험 시설 및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를 10월 11일까지 2주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는 직접판매 홍보관만 2주간 집합금지가 계속된다. 이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업종은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만 영업이 금지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혜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