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대면' 추석 이어간다..."터미널·영화관 등 특별방역 점검"
서울시, '비대면' 추석 이어간다..."터미널·영화관 등 특별방역 점검"
  • 승인 2020.09.2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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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진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YTN 보도 캡처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28일 0시부터 내달 11일 자정까지 2주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 연휴기간에 다수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의 수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거리두기도 일부 강화할 방침이다.

20석을 초과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의무화한다. 1m 거리두기를 지키기 어려울 땐 Δ좌석 한 칸 띄워 앉기 Δ테이블 간 띄워 앉기 Δ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한다.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하나 음식 섭취는 가능하다.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수용인원 절반 이내만 입장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역시 계속 유지된다. 특히 전통시장, 백화점, 마트, 터미널, 방문판매시설, 물류센터 등 추석을 전후해 이용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철저한 방역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백화점 및 쇼핑몰 217곳과 전통시장 350곳, 서울시내 5개 터미널, 특수판매업체 398곳 등이다.

연휴 기간 동안 귀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내 5개 터미널에 대해 방역지침을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발열카메라 및 감염의심자 격리소 마련 등 사전 특별방역 점검을 진행한다. 대상 5개 터미널은 서울고속, 센트럴시티, 서울남부, 동서울, 상봉터미널이다.

서울시는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집합·행사 금지, 무관중 프로 스포츠 경기, 유흥주점·방문판매업 등 11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 적용, 교회 비대면 예배 유지 등 기존 방역조치를 내달 11일까지 연장한다.

또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일부 밀집지역 통제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나머지 8개 한강공원에 대한 출입통제는 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3일 개천절 및 10월 9일 한글날 집회 강행 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철저한 현장 채증을 실시하고 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확진자가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한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