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하늘의 드론 때문에".. 항공기 5대 김포공항 회항 뒤 '지각' 착륙
"인천공항 하늘의 드론 때문에".. 항공기 5대 김포공항 회항 뒤 '지각' 착륙
  • 승인 2020.09.2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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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상징 로고/ 사진=인천공항 제공

 

공항 주변에 날린 불법 드론으로 인해 여객기 1대, 화물기 4대 등 항공기 5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비행기가 드론과 부딪칠 경우 날개 등이 파손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26일 오후 2시 50분 인천공항 도착 예정이던 시베리아항공 여객기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승객 59명을 태운 이 여객기는 2시간여 뒤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와 착륙했다.

이뿐 아니라 이날 오후 1시 40분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독일 프랑크푸르트 출발)를 시작으로 이후 3대의 화물기가 줄줄이 김포공항으로 방향을 돌렸다.

현행법에서 인천공항 주변 9.3km 반경 안에서 드론을 띄우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한편 국내 공항에서 드론으로 인해 비행기 운항에 차질을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