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6개월 대법원 실형 확정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6개월 대법원 실형 확정
  • 승인 2020.09.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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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사진=JTBC 뉴스 방송캡처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사진=JTBC 뉴스 방송캡처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 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특수준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됐다는 주장도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연예인들이 모바일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준영 측의 주장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이들과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으며 다음날 깨어보니 옷이 벗겨진 채 침대에 누워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항소했지만 법원은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훈의 형량을 징역 2년6개월로 줄였다.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지만 지난해 3월 21일 구속돼 구류돼있던 터라 3년반의 형을 채우면 출소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