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개천절 집회…“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 진행,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할 것”
경찰청장, 개천절 집회…“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 진행,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할 것”
  • 승인 2020.09.2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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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김창룡 경찰청장이 개천절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지 통고한 집회를 강행한다면 경찰을 사전에 배치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해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금지 장소 이외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체포가 어려우면 채증 등을 통해 반드시 엄중 처벌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신고 접수된 개천절 집회는 총 798건이다.

이중 집결 신고 인원이 10명이 넘는 집회는 금지 통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일부 보수단체는 내달 개천절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