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 “위험요소 다수 존재”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 “위험요소 다수 존재”
  • 승인 2020.09.21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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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방역당국이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연장했다.

지난 20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이날 종료되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을 1주일 추가해 오는 27일 밤 12시까지 연장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1주일간 비수도권 확진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추석연휴가 다가오고 있고 잠복감염 등 방역망을 벗어난 집단감염 확산을 우려해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 적용한다.

만약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아울러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종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