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신고 논란' 김홍걸 의원 전격제명…野 "의원직 유지? 꼬리자르기" 비난
與, '재산신고 논란' 김홍걸 의원 전격제명…野 "의원직 유지? 꼬리자르기" 비난
  • 승인 2020.09.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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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사진=김홍걸 의원 SNS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사진=김홍걸 의원 SNS

더불어민주당dl 18일 재산 허위 신고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후 5시에 긴급 소집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상의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는 17일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감찰단 최기상 단장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나 김 의원이 성실히 협조하지 않아 이낙연 대표에게 제명을 요청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감찰단이 여러 가지 소명이나 본인 주장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대표는 최기상 단장의 보고를 받고 즉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상 징계의 경우 당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발효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의 제명에 따라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다만 자진해서 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신분은 유지된다.

김 의원은 총선 때 밝힌 3주택 중 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으나 차남에게 증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입자 전세금을 한 번에 4억 원 올린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재산을 공개했을 때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시킨 뒤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꼬리 자르기", "면죄부"라면서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민을 기만한 김 의원의 행태가 단순히 제명 조치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민주당 당적만 없어질 뿐 의원직은 유지돼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도 논평에서 "의원직이 유지되는 만큼 김 의원이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결과라고 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은 추한 모습으로 부친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