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형인,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 "사실무근…오히려 협박 당해"
개그맨 김형인,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 "사실무근…오히려 협박 당해"
  • 승인 2020.09.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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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형인이 15일 불법도박장 개설 및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본인은 스포츠조선과의 단독인터뷰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사진=SBS '웃찾사' 방송캡처
개그맨 김형인이 15일 불법도박장 개설 및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본인은 스포츠조선과의 단독인터뷰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사진=SBS '웃찾사' 방송캡처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이 김형인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불법도박장 개설 및 운영 등의 혐의로 지상파 공채 출신 개그맨 김 형인과 동료개그맨 최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형인은 2018년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도박장을 개설한 뒤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김형인과 최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으며, 검찰은 이달 1일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형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스포츠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그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갈 협박에 시달려 고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김형인은 3년 전 개그맨 후배 최 씨가 보드게임방 개업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렸으며 당시에는 해당 시설이 불법 도박장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과 2018년 최 씨에게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했고, 최 씨가 새 투자자 A 씨의 투자금의 일부로 돈을 갚았는데 이후 보드게임장이 불법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였던 A 씨가 거액을 손해보게 되자 김형인이 최 씨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빌미로 불법시설 운영에 개입됐다는 협박을 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는 것. 김형인은 최 씨 역시 김형인은 불법도박장 운영과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으며, A 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