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10월 11일까지 연장…신고한 단체 117건에 금지 통보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10월 11일까지 연장…신고한 단체 117건에 금지 통보
  • 승인 2020.09.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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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 계획과 방역지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8월 21일부터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를 지난 13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어 서울시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한글날이 포함된 정부의 특별방역 기간(9월 28일∼10월 11일)에 맞춰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또 한 번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방역 기간 서울에 신고 된 집회는 현재까지 117건, 참가 예상 인원은 40만 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신고 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이날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됐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