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대면예배-노래방-주점 등 일부 제한적 허용..."자영업자 고려"
대전·세종, 대면예배-노래방-주점 등 일부 제한적 허용..."자영업자 고려"
  • 승인 2020.09.13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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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발표/ 사진=행안부 제공
코로나19 관련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발표/ 사진=행안부 제공

 

세종, 대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래방 등 고위험 업종 영업을 허가했다.

세종시는 1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고려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14일 0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집합제한은 제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업 재개가 가능해진 업종은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 학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 10개 업종이다. PC방은 지난 10일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해 영업을 재개했다.

대전시는 13일 종교시설 대면 집합 금지를 완화하고 14일부터는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9종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오전 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이들 업소들에 대해선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실시한다.

대전시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거리두기가 이뤄진 상태에서 50인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예배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나 부흥회, 단체식사 등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는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업 사이에서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번 추석이 3차 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고향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휴식의 시간을 보내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