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목사 "현장 예배해라, 구상권 청구되면 교단이 공동 대처"
감리교 목사 "현장 예배해라, 구상권 청구되면 교단이 공동 대처"
  • 승인 2020.09.1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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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상징/ 이미지= 기감 제공

 

국내 주요 개신교단 중 하나인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간부 목사가 방역당국의 비대면 예배 조치를 비판하며 오는 20일부터 소속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올리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이 목사는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가 오더라도 감리교단이 법적으로 공동 대처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기감 서울연회 감독인 원성웅 목사는 전날 대면예배와 관련해 소속 교회들에 발송한 긴급 서신에서 "20일 주일부터는 각 교회가 신중하고 지혜롭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 바란다"며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며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목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번진 이유에 대해서 유난히 교회에 대한 부당하고 편파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계속해서 드리게 된다면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신앙에 큰 해가 될 것이 분명하고, 교회들은 정부의 명령에 맹종하는 정부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말라 명령하실 분은 오직 창조자이자 구원자인 주 하나님 한 분뿐"이라며 "방역 당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명령을 내릴 위치기 있지 않고, 방역에 협조해달라고만 말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원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앞으로도 방역에 잘 협조할 것이고 교회당 내외부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며, 성도들 모두가 경건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라며 "정부 당국자들은 교회를 '문제 집단' 정도로 경시하는 어투로 '예배당 문을 닫으라'는 권한 밖의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잠시 그 교회 예배당 문을 닫고서 방역을 한 후에 예배를 다시 올리면 된다"며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가 오더라도 감리교단이 법적으로 공동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개신교단 중 세번째로 규모가 큰 기감 교단은 소속 교회가 6700여곳, 신도수는 130만명이 넘는다. 서울연회는 서울 지역 교회 390여곳을 총괄하는 곳으로, 19만명가량의 교인이 속해 있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