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 구속,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부 “양심 상 갈등 의문”
강의석 구속,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부 “양심 상 갈등 의문”
  • 승인 2011.06.0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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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석 ⓒ 강의석 미니홈피

[SSTV l 이금준 기자] 군대 폐지를 주장하는 강의석 씨가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2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석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 씨는 군대의 존재가 평화를 위협하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지만 헌법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는 국가를 존립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 의무”라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한 달 뒤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08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누드 퍼포먼스로 화제를 모은 바 있으며 ‘군대 대신 감옥 가기’라는 캠페인도 벌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양심 형성의 자유가 절대적 자유인데 반해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는 제한될 수도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는 국가를 존립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 의무이며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강 씨의 병역 거부에 대해 “그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불과 며칠 차이로 사법시험을 보지 못하는 게 부당해 입영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법무관 복무가 자신의 신념과 조화된다고 말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양심상 갈등이 있었는지 등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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