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 금지 조치에... 서울 교회 신도들, 대전 내려가 회합, 당국 조사 착수
소모임 금지 조치에... 서울 교회 신도들, 대전 내려가 회합, 당국 조사 착수
  • 승인 2020.09.0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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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정책토론회/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코로나19 대응 정책토론회/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수도권 교회의 소모임이 금지된 가운데 이를 피하기 위해 대전으로 원정을 가 모임을 가진 서울 모 교회 신도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5일 언론 브리핑에서 "서울지역의 교회 신도들이 수도권에서 소모임 시의 강력한 처벌을 피해서 대전광역시로 이동해 해당 교회가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에서 소모임을 개최해 신고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5일 권준욱 부본부장에 따르면, 이런 신고가 최근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로 접수됐다. 당국은 해당 신고 내용을 놓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종교시설은 종교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니는 사람이 종교시설 외 생업이나 다른 시설, 장소, 환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폭발적 발생의 증폭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전국적으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소모임 등 모임 자체가 열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자 서울시와 경기도가 교회에 대해 소모임·식사 제공 금지 조처를 했고, 같은 달 19일부터는 수도권 전역에서 교회 소모임을 금지한 상태다.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소모임을 열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대본은 특수판매 등 방문판매업 역시 조치 강화가 필요한 곳이라고 봤다. 권 부본부장은 “방문판매 또 곳곳에서 이뤄지는 판매와 관련된 소모임 등에서 설명회나 식사모임 등이 이뤄지고 상당히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모임 또는 장소에 대해서도 좀 더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