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 입대 문제 재점화' 전용기 의원, 입영 연기 병역법 개정한 발의
'BTS 군 입대 문제 재점화' 전용기 의원, 입영 연기 병역법 개정한 발의
  • 승인 2020.09.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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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하면서 이들에게도 군 입대 연기의 길을 마련해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진=BTS 공식SNS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하면서 이들에게도 군 입대 연기의 길을 마련해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진=BTS 공식SNS

방탄소년단(BTS)이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 1위를 차지하면서 이들의 군 입대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BTS처럼 국위선양을 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연기의 길을 열어주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20대에 꽃필 수 있는 직종과 같은 새로운 직종에 대해서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며 "병역 연기는 면제나 특례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번에 발의되는 대중문화예술인외에도 e-스포츠 등 직종에 대해 추가 논의를 통해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일 경우 입영 연기를 보장하고 있다. 체육 분야는 국내외적으로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병역특례는 시행령 68조의11을 통해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1~3위로 입상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분야의 경우 기준이 모호해 현행법 테두리 안에 들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3일 개인 SNS에 'BTS의 국위선양 기여도가 올림픽 축구 4분 출전보다 못한다는 것일까?'라며 문제제기를 하고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HOT 100 1위를 차지한 BTS가 병역논란 앞에 섰다. 지금의 병역특례제도는 50년 전에 만들어졌다. 반 세기가 지나며 예술을 분류하는 시각의 변화는 상전벽해에 가깝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국가 기여도는 과거에 상상조차 못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TS는 이미 천명의 외교관보다 뛰어난 외교 및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문화외교를 대표하는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대명사가 됐다'고 칭찬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