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 미복귀 특혜 의혹에…"A씨 주장 허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 미복귀 특혜 의혹에…"A씨 주장 허위"
  • 승인 2020.09.0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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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 사진=YTN 뉴스 캡처
추미애 / 사진=YTN 뉴스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이 군 복무 시절 휴가 미 복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3일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정상 이재진, 임호섭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서 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전부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낸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3일부터 9일 간의 2차 병가 신청을 냈지만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부에게 병가 연장 문의를 했다.

변호인은 “1차 병가 전 지원반장으로부터 ‘병가가 30일까지 가능하다’는 사전 교육을 받아 추가 연장을 문의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막상 병가 연장을 신청하니 개인 휴가를 써야 한다고 전달받아 부득이 휴가를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 씨의 미 복귀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에 대해서는 “A씨가 당직 근무를 하며 미 복귀 보고를 받았다고 했지만 A씨는 당시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날 A씨가 아닌 제3자가 당직사병이었고 서 씨는 이날 A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 A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