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재난시 북한에 의료인 파견 법안' 논란…대전협 "우린 물건 아니다" 비판
신현영 '재난시 북한에 의료인 파견 법안' 논란…대전협 "우린 물건 아니다" 비판
  • 승인 2020.08.3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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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사시 의료인을 차출해 북한으로 보낼 수 있게 한다'는 법안 발의에 대해 대전협이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사진=신현영 의원 SNS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사시 의료인을 차출해 북한으로 보낼 수 있게 한다'는 법안 발의에 대해 대전협이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사진=신현영 의원 SNS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사시 의료인을 차출해 북한으로 보낼 수 있게 한다'는 법안 발의에 대해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이 현재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돌입한 상태에서 신 의원의 법안이 발의된 사실이 공개되자 논란이 커졌다.

대전협은 31일 SNS를 통해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재난시 의료진을 강제로 재난관리자원에 편입해 사용한다는 법에 이어 유사시 의료진을 북한에 보내는 법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며 "그들이 의료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가 계속 싸우는 이유"라고 분노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달 2일 이런 내용의 남북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의 조항에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은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재난 상황에 '재난기본법'으로 강제 동원한 의료인을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된다는 논리로 해석됐다.

논란이 커지자 신 의원은 자신의 SNS에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