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속 국회 셧다운 해제, ‘코로나19’ 관련 법안 처리 어떻게 되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속 국회 셧다운 해제, ‘코로나19’ 관련 법안 처리 어떻게 되나?
  • 승인 2020.08.3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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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국회가 다시 문을 열었다.

지난 30일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 27일 폐쇄됐던 국회 내 주요 청사를 이날 오전 6시부터 재개방했다고 밝혔다.

다만 격상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국회 내 카페 등은 포장만 가능하고 좌석 이용이 제한된다.

국회는 다음달 1일, 개회식을 열고 9월 정기국회에 본격 돌입한다.

국회는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속 9월 정기국회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선다.

한편 30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다.

사회·경제적 타격이 심대한 3단계로 곧장 가는 대신 일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장소에 대해서만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도입한 것으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급 조치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 밤 12시까지 8일 동안 적용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금 우리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에 서 있다”며 “이번에 수도권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우리 손에 남는 것은 3단계 격상이라는 극약처방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