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친모, ‘구하라법’ 동의 안해…"살기 위해서 나왔던 것"
故 구하라 친모, ‘구하라법’ 동의 안해…"살기 위해서 나왔던 것"
  • 승인 2020.08.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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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방송 캡처
사진=TV조선 '세븐' 방송 캡처

 

고(故) 구하라의 친모 A씨가 ‘구하라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 출연해 “구하라 법에 동의 안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구하라 사망 후 가출 20년 만에 나타나 구하라의 재산 절반을 받게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지금 호인이(구하라 친오빠)는 일방적으로 버리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 할 말이 있고, 하고 싶지만 말을 않고 입만 닫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인이나 하라는 내가 살아온 과거 자체를 모른다. 난 내가 살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왔던 거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민법 상속편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3월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이다.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으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