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女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접촉자 '17명' 자가격리 조치
사법연수원 女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접촉자 '17명' 자가격리 조치
  • 승인 2020.08.24 0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연수원 전경/ 사진=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사법연수원 전경/ 사진=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법연수원은 소속 직원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라 자체 파악한 밀접 접촉자 5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와 자가격리를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2차 접촉자 12명에게도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출근했다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집단 확진 소식을 듣고 당일 조기 퇴근한 후 19일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19일 자녀와 배우자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20~21일 출근했다. 하지만 자녀를 돌봐주는 모친이 21일 확진 판정을 받자 A씨도 22일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감염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은 오는 24일 통근버스 미운행을 결정했고, 예정된 2020년 일반건강검진도 연기하기로 했다. 또 청사 전체 방역을 실시하고 방역당국과 협조해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