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혐의’ 검찰 송치…“서울시 집회 금지 조치 어겨”
조덕제,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혐의’ 검찰 송치…“서울시 집회 금지 조치 어겨”
  • 승인 2020.08.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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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 사진=tvN '막돼먹은 영애씨' 방송 캡처
조덕제 / 사진=tvN '막돼먹은 영애씨' 방송 캡처

 

배우 조덕제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9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덕제를 지난 6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덕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또 지난 2월에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만든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세종로 등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조 씨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조덕제는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고도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현재 이 재판은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